주택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요건 (무주택/1주택자 필수 확인)

치솟는 금리 때문에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라에서 "집을 마련하느라 낸 이자"는 세금 혜택으로 꽤 많이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돼", "나는 전세라 안 돼"라고 미리 포기하시지만, 무주택자는 청약통장으로, 1주택자는 대출 이자로 수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4060 세대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공제(청약 & 대출이자), 요건만 알면 13월의 월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 주택청약 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대출이자 공제: 연간 최대 600~2,000만 원까지 (1주택자 가능).
- ✅ 필수 체크: 반드시 '세대주'여야 유리합니다.
- ✅ 주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1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아직 집이 없다면" 청약통장 300만 원 꽉 채우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들어둔 '주택청약종합저축', 그냥 묵혀만 두고 계신가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연간 300만 원 납입액까지 인정됩니다.
[계산 예시]
매월 25만 원씩 × 12개월 = 300만 원 납입
▼
300만 원의 40% = 12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세율(6~45%)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만 잘 챙겨도 현금으로 약 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꼭 등록하셔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내년 2월 전까지 등록 필수)
(내가 낸 대출 이자,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2. "집이 한 채 있다면" 이자 낸 돈 돌려받기
이 항목이 바로 4060 세대에게 가장 큰 효자 항목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어렵지만, 쉽게 말해 "집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 확인)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1주택자: 12월 31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포함)
- 세대주: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기준시가: 집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 원(또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10억이 되었더라도, 살 때(등기 칠 때)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였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 취득 시기별로 4억/5억/6억 기준이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얼마나 공제되나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도가 어마어마합니다.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 원 ~ 2,000만 원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 600만 원 |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년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내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금액을 연봉에서 통째로 빼준다면 세금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 내 집 기준시가 조회하기 (홈택스)3. "월세 살고 계신가요?" 17% 페이백 받으세요

집이 없어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이건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즉, 낸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15%) 또는 5,500만 원 이하(17%)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만 준비해서 회사에 내면 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하며: 서류 한 장이 '돈'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 그냥 빠져나가게 두지 마시고 꼭 연말정산 때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대출 정보가 안 뜬다면,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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