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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연봉별 실수령액표 (세금 포함)

by !!!랜드로드!!!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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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연봉별 실수령액표 (세금 포함)

2026년 최저임금

 

2026년(병오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한민국 임금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임금 협상이 시급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이제는 '시급 1만 원 시대'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더 올랐는데 월급은 쥐꼬리다"라는 불만과 "인건비 부담에 가게 문 닫아야겠다"는 사장님의 한숨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바뀐 시급을 적용하면 한 달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연봉 3천, 4천, 5천만 원인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변하는지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급여 30초 요약

1. 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인상)
2.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세전)
3. 실수령액: 4대 보험 공제 후 약 192만 원 내외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히 지급
5. 연봉: 실수령 300만 원을 넘으려면 연봉 4,200만 원 필요

편의점 알바부터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2026년에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힐 금액을 1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 2026년 내 월급 자동 계산하기 (4대보험 적용)
시급 월급 계산

1. 시급 10,320원의 의미와 월급 환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단순히 1시간 일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 최저시급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법칙

월급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 주 8시간 주휴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한 수치입니다.

  •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 월 환산액(세전): 2,156,880원

즉, 2026년부터는 아무리 적게 받아도 세전 월급이 215만 원을 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 금액보다 적은 액수가 적혀 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즉시 노동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2. [표]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완벽 정리

월급쟁이의 비애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고 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하곤 합니다.

2026년 4대 보험 요율(예상치)을 반영하여, 연봉별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1인, 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2026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세전) 월 급여 (세전) 월 실수령액 (예상)
최저임금 2,156,880원 약 1,925,000원
3,000만 원 2,500,000원 약 2,210,000원
3,500만 원 2,916,660원 약 2,540,000원
4,000만 원 3,333,330원 약 2,860,000원
4,200만 원 3,500,000원 약 3,000,000원
5,000만 원 4,166,660원 약 3,510,000원
6,000만 원 5,000,000원 약 4,150,000원
8,000만 원 6,666,660원 약 5,340,000원
1억 원 8,333,330원 약 6,480,000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꿈의 월급'이라 불리는 실수령 3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봉 4,200만 원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연봉 1억 원이 되어도, 떼가는 세금이 워낙 많아 실제로는 월 65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 내 직무 평균 연봉은 얼마? (연봉 순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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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바생 필독! '주휴수당' 안 받으면 손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단기 근로를 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떼이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에도 주휴수당 제도는 유지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면,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을 매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시급 10,320원만 챙겨주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면, 한 달에 약 35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4. 자영업자 사장님, 인건비 줄이는 법?

아르바이트 인건비 줄이는 방법

 

입장을 바꿔서 사장님들에게 2026년은 가혹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 1명을 주말(토, 일) 8시간씩만 써도, 월급이 70~8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때 활용해야 할 것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업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국가에서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니, 1월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약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주유소, 편의점, 택배 등)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100% 다 줘야 합니다.

Q2.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Q3.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 건가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2,156,880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4.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조건(주 15시간 이상 등)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Q5. 임금이 밀렸을 땐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 임금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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