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사항 (반환보증 필수가입)

by !!!랜드로드!!! 2026. 1. 20.
반응형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사항 (반환보증 필수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설마 내 전세금이 날아가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수억 원의 빚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빌라왕 사태 이후 강화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126% 룰) 때문에
멀쩡해 보이는 집도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신축 빌라의 경우, 계약 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 후에 "가입 불가" 통보를 받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경된 가입 조건을 긴급 점검해 드립니다.

⬇️ 우리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안심전세' 조회하기
반응형

1. 가입의 핵심 키워드 : 공포의 '126% 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사고를 막기 위해 집값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낮췄습니다.
이 공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산 공식 (무조건 암기!)

①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기존 150%에서 하향)
② 전세가율(담보인정비율): 90% (기존 100%에서 하향)

결국 140% × 90% = 126%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공시가격 × 1.26]보다 내 전세금이 더 비싸다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를 우선 적용하므로 그나마 낫지만, 빌라는 치명적입니다.)

2. 내 집값, 얼마로 쳐주나요? (산정 순위)

보증보험 가입 시 인정해 주는 집값의 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세와 HUG가 인정하는 시세는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
  • 1순위 (KB시세/부동산테크):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유리합니다.
  • 2순위 (공시가격 × 140%): 시세가 없는 빌라, 다가구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3순위 (안심전세 감정평가): 위 두 가지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감정가 뻥튀기 방지를 위해 후순위로 밀림)
👉 '공시가격 126%' 자동 계산기 실행하기

3.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필수 체크)

만약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료(보험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4. "이미 계약했는데 가입 안 된대요" ㅠㅠ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세가는 공시가의 126%를 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춰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 반전세

해결책: 반전세(월세) 전환

보증금을 가입 가능한 한도(126%)까지만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억 원을 날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 HUG/HF/SGI 보증보험 3사 비교 및 신청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26% 룰을 꼭 기억하셔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집인지 깐깐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HUG전세보증보험 #공시지가126% #전세사기예방 #임대사업자보증보험 #안심전세앱 #전세보증금지키기

 

전세보증보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