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느라 못 받은 돈?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 대출을 쓰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 1년 동안 은행에 얼마를 갖다 바치셨나요?
아마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일 겁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다들 '신용카드'나 '의료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큰 돈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특히 2025년 중에 이사를 가면서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하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은행 간소화 자료에는 현재 보유 중인 대출만 나오고, 갚아버린 대출 내역은 누락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2026년 전세 대출 공제 핵심 요약
1. 대상: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한도: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3. 이사: 중도 상환한 원금도 공제 대상 (놓치기 쉬움 1위).
4. 주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
오늘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라진 공제금'을 찾는 방법과, 청약 통장 공제와의 관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자만 되는 줄 알았죠?" 원금의 마법
주택담보대출(자가)은 '이자'만 공제해 주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보통 전세 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거나, 이사를 갈 때 전액 상환합니다.
이때 갚은 원금이 어마어마한 공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사 간 김 과장의 사례
- 상황: 2025년 6월, 전세 만기로 이사하면서 기존 대출 1억 원을 상환함.
- 이자 납입액: 200만 원 (상반기)
- 원금 상환액: 1억 원 (일시 상환)
- 공제 대상 금액: 1억 200만 원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이 넘지만, 연간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김 과장은 한도 400만 원을 꽉 채워서 공제받게 됩니다.
단순히 이자만 계산했다면 80만 원(200만 원×40%)만 공제받았을 텐데, 원금 상환 덕분에 한도를 풀(Full)로 채운 것입니다.
2. 은행 전산은 당신의 이사를 모른다
문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입니다.
1월 15일에 홈택스를 열어보면, 현재 남아있는(새로 받은) 대출 내역은 뜨는데, 6월에 갚아버린 옛날 대출 내역은 안 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계좌가 해지되면 정보 제공 동의가 끊기거나, 전송 누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이사를 갔거나 대출을 갈아탔다면,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아래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1월 1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원리금 납입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이사 내역이 나오도록 '주소 변동 내역 포함'으로 발급.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귀찮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400만 원 한도의 '함정' 주의
앞서 [Sub 2] 글에서 청약 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 통장 납입액]은 공제 한도(연 400만 원)를 공유합니다.

우선순위 계산법
(전세 대출 상환액 + 청약 납입액) × 40% ≤ 400만 원
만약 전세 대출 원금 상환으로 이미 1,0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대상 400만 원)
이미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을 넣었어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세 대출 상환액이 적다면, 청약 통장 납입액을 합쳐서 4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합산 금액이 1,000만 원(40% 적용 시 4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오피스텔 거주자, 포기하지 마세요
자가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오피스텔이 '절대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
- 전입신고: 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야 함.
- 대출 용도: 대출 실행일과 전입일(또는 계약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된 경우만 인정. (신용대출로 빌려서 내가 보낸 건 안 됨)
많은 사회초년생이 오피스텔에 살면서 이 혜택을 놓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도 비싼데, 연말정산이라도 야무지게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냈는데 공제되나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 대출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용도를 증명할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청약, 주담대 등)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근로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출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Q3.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출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세월세보증금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앱 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4. 친구에게 빌린 돈은 안 되나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2% 이상)'로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경우(사인 간 차입금)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가 매우 복잡하여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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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제 챙기셨나요? 마지막으로 청약과 월세까지 점검하면 10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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