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신고 방법 (혼인/출산 공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부모 마음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덥석 계좌이체부터 했다가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타겟이 되어
거액의 증여세 폭탄과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증여세법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여세 면제 한도와 모바일 신고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중의 기본! 10년 합산 공제 한도
증여세는 '10년'을 주기로 리셋(Reset)됩니다.
즉, 10년 동안 준 돈을 모두 합쳐서 아래 금액 이하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 배우자: 6억 원 (가장 큽니다)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며느리/사위: 1,000만 원 (기타 친족)
"겨우 5천만 원?"이라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어 2026년 현재 정착된 '혼인·출산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결혼·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최대 3억)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만든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어떻게 3억 원까지 가능한가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께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신랑: 기본 5천 + 결혼 공제 1억 = 1억 5천만 원 (면제)
② 신부: 기본 5천 + 결혼 공제 1억 = 1억 5천만 원 (면제)
➡️ 부부 합산 총 3억 원의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단,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해도 중복 적용은 안 되며 통합 한도 1억 원이 추가됩니다.)
3.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 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금 출처 인정'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살 때, 국세청이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예전에 증여세 신고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5분 만에! 홈택스 신고 방법
세무사를 쓰면 수수료가 들지만, 현금 증여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절차
- 손택스 앱 로그인 (수증자=자녀 아이디로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증여(현금 등)] 선택
- 증여자(부모): 주민번호 입력 / 수증자(자녀): 정보 확인
- 증여 재산 입력: 현금액 입력 및 '증여재산공제'란에 해당 금액(5천만 원 등) 입력
- 산출 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하고 제출
증빙 서류로는 이체 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첨부하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5분의 투자가 자녀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5. 한도 초과? '차용증' 쓰면 됩니다
만약 3억 원보다 더 큰 돈을 줘야 한다면 '빌려주는 형색'을 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1. 법정 이자율 준수: 연 4.6%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2. 이자 지급 내역: 매달 자녀가 부모님께 이자를 보낸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3. 공증 또는 내용증명: 작성 날짜를 확정받아야 나중에 딴지를 안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돈,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미리 신고'하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명절에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금리 인하 총정리 (0) | 2026.01.30 |
|---|---|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및 보유세 폭탄 피하기 (0) | 2026.01.22 |
| 2026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패스트트랙 (내 아파트 가능?) (0) | 2026.01.21 |
| 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표 및 가입조건 (300만 원 받는 법) (1) | 2026.01.21 |
|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사항 (반환보증 필수가입)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