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이자 4.6% 안 주면 무효? (법적 효력 만드는 법)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아들아, 이건 아빠가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다. 나중에 갚아라." 하고 종이 한 장 쓰면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빌려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세금을 때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 대충 베껴 쓰고 서랍에 넣어뒀다면, 그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이자를 너무 적게 줘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026년 차용증 효력 핵심 3원칙
1. 이자율: 법정 이자율 연 4.6% 준수 (단, 예외 있음).
2. 증빙: 이자를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내역이 매달 찍혀야 함.
3. 시점: 세무조사 나올 때 급하게 쓴 게 아님을 증명 (공증, 확정일자).
오늘 글에서는 이자를 한 푼도 안 줘도 국세청이 인정해 주는 금액 한도와, 변호사비 안 들이고 법적 효력을 갖추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1. 이자 4.6%? 안 줘도 되는 '꿀통' 구간
세법상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해야 하는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준다면, 자녀는 부모님께 연간 1,380만 원(월 1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매달 100만 원 넘는 돈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틈새가 등장합니다.

연 이자 1,000만 원 미만은 과세 안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걸 역산해보면 아주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 계산식: 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무이자) 빌려줘도 증여세가 0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차용증에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고 적으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원금 상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자는 안 받아도 원금은 갚아야 '대출'이니까요.
2. 한도 초과 시 대처법 (4.6% vs 1%?)
만약 전세금 5억 원을 빌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무이자로 하면 안 됩니다. 4.6%에 해당하는 이자(연 2,300만 원)를 받지 않으면, 그 이자만큼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저리(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법
꼭 4.6%를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1,000만 원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5억 원을 빌려줄 때, 법정 이자는 2,300만 원이지만, 여기서 1,000만 원을 뺀 1,300만 원(연 2.6%)만 받아도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법정 이자율보다 약간 싸게 빌려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4.6%대로 계약하고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세 폭탄보다는 훨씬 싸게 먹힙니다.
3. "이 종이는 가짜입니다" 소리 안 듣는 법
차용증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작성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자금이 이동하고 2~3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여기 차용증 있어요"라고 내밀면, 국세청은 "어제 급하게 프린트한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합니다.
종이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모든 신뢰는 무너집니다.

(1) 공증 (가장 확실하지만 비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수십만 원 듭니다.
(2) 우체국 내용증명 (가성비 최고)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이 문서는 2026년 1월 11일에 존재했음"을 국가 기관(우체국)이 보증해 줍니다.
(3) 이메일 발송 (차선책)
우체국 갈 시간도 없다면, 차용증을 스캔해서 본인이나 상대방 이메일로 전송해 두세요.
이메일 서버에 찍힌 날짜는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백날 써봐야 소용없는 경우 (상환 능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능력'입니다.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취준생 자녀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무슨 대출이냐, 이건 그냥 증여다"라고 판단합니다.
[실행 꿀팁]
- 매달 이체: 이자 날짜(매월 25일 등)를 정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계좌이체 하십시오. '적요'란에 '이자'라고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원금 상환: 10년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매달 원금의 일부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진성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께 이자 드리면 세금 내셔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FM대로 하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차용증은 수기로 써도 되나요?
네, 자필로 써도 되고 워드로 쳐서 인감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과 실제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Q3. 원금은 30년 뒤에 갚아도 되나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간이 너무 길면(예: 80세 부모가 30년 만기로 빌려줌) 사실상 안 받겠다는 뜻(증여)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통상 5년~10년 내외로 설정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무이자 차용(2.17억)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차용 자체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 그 돈의 출처가 '차용금'임을 증빙할 때 차용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합법적으로 돈 빌려주는 법, 정리 끝!
차용증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국세청이 노리는 다른 함정도 미리 피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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