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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6년 자녀 계좌이체, '이 금액' 넘으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필독)

by !!!랜드로드!!!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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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 계좌이체, '이 금액' 넘으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필독)

 

가족끼리 돈거래,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집을 산다고 해서, 혹은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부모님 통장에서 1~2억 원을 덜컥 이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안 걸렸구나" 하고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국세청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주식을 샀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금 출처 조사'라는 명목으로 과거 10년 치 계좌 내역을 전부 털어봅니다.

2026년부터는 AI 분석 시스템이 강화되어, 소득 대비 자산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뜹니다.

📌 2026년 세무조사 피하는 3대 원칙

1. 이체 메모: '생활비', '축하금' 등 이체 목적을 통장에 반드시 기록할 것.
2. 면제 한도: 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3. 차용증: 한도 초과 시 4.6%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 필수.
4. 생활비: '저축'하거나 '주식' 사면 증여세 과세 대상.

오늘은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위험 금액 기준과,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주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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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1. "1,000만 원 넘으면 보고된다?" 오해와 진실

많은 분이 "하루 1,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계좌이체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했다고 해서, 그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세청에 "수상한 거래가 있다"고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조사 시작 시)'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일 뿐, 자동 알림이 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2) 진짜 위험한 건 '고액 현금 거래(CTR)'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현금(Cash)'입니다.

은행 창구난 ATM기기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이는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시스템에 의해 무조건 FIU에 보고됩니다.

따라서 "이체 기록 안 남기려고 현금으로 뽑아서 줬다"는 행위가 오히려 "나 수상한 짓 합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는 '이때' 나옵니다 (PCI 시스템)

그렇다면 계좌이체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의 필살기인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녀 계좌이체 세무조사

[PCI 공식]

재산 증가액 + 소비 지출액 > 신고 소득액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30세 자녀의 연봉(신고 소득): 4,000만 원
  • 올해 자녀가 산 아파트(재산 증가): 5억 원
  • 신용카드 사용액(소비 지출): 2,000만 원

자녀는 4천만 원을 벌었는데, 쓴 돈과 산 집값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약 4억 8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컴퓨터는 이 차액을 감지하는 순간 "자금 출처가 어디냐? 부모가 줬구나?"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때 과거 10년 치 계좌를 열어보고, 부모님이 "전세 보태 써라"며 보내주신 2억 원을 찾아내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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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0원'으로 이체하는 안전 구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이체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공제 한도 (10년 누적)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며느리/사위) 1,000만 원

[2026년 특례: 혼인·출산 공제]

자녀가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때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가족간 자금거래

4. "생활비로 줬는데요?" 통하지 않는 이유

조사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변명이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이다"라는 말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즉, 자녀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모님 돈으로 쌀을 사고 월세를 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기 월급은 꼬박꼬박 적금 붓고, 부모님이 준 돈으로 생활했다면? 이는 우회적인 자산 증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소비성 지출'에만 사용되도록 통장을 따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쓰면 안 걸리나요?

소액은 넘어갈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 걸립니다. 국세청은 부모님의 소득/재산 대비 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사용처가 자녀의 거주지/생활권과 겹칠 경우 조사를 나옵니다.

Q2. 며느리 통장으로 보내면 한도가 따로인가요?

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까지 별도로 공제됩니다. 아들 5천, 며느리 1천 해서 총 6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Q3. 이체 메모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빌려주는 돈이라면 '대여금', 그냥 주는 돈이라면 '증여' 또는 '축하금'이라고 명확히 적으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국세청은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Q4.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월 15일에 받았다면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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