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10년 합산 5천? 1.5억?)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보태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무서워 망설이게 되죠.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던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이 한도는 3배로 껑충 뜁니다.
하지만 무작정 준다고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 합산'이라는 무서운 조건과,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왜 그때 신고 안 했냐"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부모)이 아니라 받는 사람(자녀)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이 룰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 2026년 증여세 면제 핵심 요약
1. 기본 공제: 성인 자녀 5,000만 원 (10년 누적).
2. 추가 공제: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총 1.5억 원).
3. 양가 합산: 신랑집 1.5억 + 신부집 1.5억 = 최대 3억 원 비과세.
4. 신고 필수: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자금 출처로 인정됨.
오늘 글에서는 2026년에 적용되는 정확한 공제 한도와, 세금을 내더라도 신고하는 게 왜 이득인지 확실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1. "10년마다 리셋" 기본 공제 완벽 이해

증여세 면제 한도의 핵심은 '10년'입니다.
오늘 5,000만 원을 줬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10원만 줘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주고, 10살 때 2,000만 원, 20살 때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쪼개서 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대상별 공제 한도 (2026년 기준)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비속 (성인) | 5,000만 원 |
| 직계비속 (미성년) | 2,000만 원 |
| 직계존속 (부모님)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 | 1,000만 원 |
[주의사항]
여기서 '직계비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할아버지가 3,000만 원을 주고, 아버지가 3,000만 원을 줬다면? 합산 6,000만 원이 되어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누가 얼마를 줬는지 서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2. 결혼하면 1.5억, 양가 합치면 3억!
이 제도는 4060 부모님들에게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5,000만 원으로는 서울 전세 보증금의 10%도 못 채워줬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1) 혼인 공제 요건
- 금액: 기본 5,000만 원 + 추가 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
- 기간: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내).
- 용도: 제한 없음 (반드시 혼수나 집값에 안 써도 됨).
(2) 출산 공제 요건
- 금액: 위와 동일 (추가 1억 원).
- 기간: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중요] 중복 적용 불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해서 1억 + 1억 = 2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통합 한도 1억 원까지만 추가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가 비과세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랑 측 1.5억 + 신부 측 1.5억을 합치면, 신혼부부는 세금 없이 3억 원의 현금을 쥐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세금 낼 거 없어도 신고하세요" (제발)
많은 분이 "어차피 5천만 원 안 넘어서 세금 0원인데, 굳이 신고해야 해?"라고 묻습니다.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금 출처 인정' 때문입니다.

5년 뒤의 비극을 막으려면
자녀가 5년 뒤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국세청은 "이 돈 어디서 났니?"라고 묻습니다. 이때 자녀가 "5년 전에 부모님이 5천만 원 주셨어요"라고 말해도, 신고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증여세 신고(납부 세액 0원)를 해두었다면?
그 5,000만 원은 국가가 공인한 '자녀의 돈'이 됩니다. 심지어 그 돈을 주식에 넣어 1억 원으로 불렸다면, 그 불어난 수익(5,000만 원)까지도 전부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즉,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 꼬리표'를 달아주기 위함입니다.
4. 세금을 내야 한다면? '쪼개기'가 답이다
만약 1억 5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예: 3억 원)을 줘야 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받는 사람을 늘리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시뮬레이션: 3억 원 증여 시]
- 방법 A (아들 혼자 받음): 3억 - 5천(공제) = 2.5억 과세표준. (누진세율 적용)
- 방법 B (아들, 며느리, 손자 나누기):
- 아들: 1.5억 (혼인 공제 적용 시 비과세)
- 며느리: 1,000만 원 (기타 친족 공제)
- 손주: 2,000만 원 (미성년 공제)
- 나머지: 분산 증여
특히 '세대 생략 증여(할아버지 -> 손자)'를 활용하면 30% 할증 과세가 붙지만, 아들을 거쳐서 두 번 내는 것보다는 총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증여세 vs 상속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공제받고 결혼 안 하면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Q2. 10년 합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메뉴에서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계좌이체 등)가 있다면 이번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자녀)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에 세금이 붙습니다(재차 증여).
Q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3%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득입니다.
👨👩👧👦 자녀의 미래,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확인하셨나요? 만약 한도를 넘는다면 차용증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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